국세 체납 및 납부지연가산세 3%, 0.022%, 카드 납부 수수료 0.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예정고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주위에서 들었던 질문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900만 원을 납부 못할 거 같은데 2달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군요. 납부지연가산세가 900만 원의 하루당 0.022%씩 부과되니 총 60일에 대해서 900만 × 0.022% × 60일 = 118,800원 정말 118,800원이 맞을까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신고에 따른 납부를 못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하루당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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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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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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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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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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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