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24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항목별 안내 제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4년 9월 1일 ~ 9월 19일은 24년 귀속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① 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으며 가구별 기준금액 충족하고 ② 23년 기준의 총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근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소득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23년 1년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4년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총소득을 보는 이유는?? 24년 총소득을 23년 총소득으로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24년 9월에는 24년 상반기 소득만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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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4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별 안내 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