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이후 확정신고 방법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이후 확정신고 방법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이후 확정신고 신고방법, 신고 기간, 과소 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의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사업자분들은 납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이후 부가세 확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1월 확정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는 1/4분기 (1월 ~ 3월) 또는 3/4분기 (7월 ~ 10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는 1월 ~ 6월 또는 7월 ~ 12월 6개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신고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 대상 기간인 3개월을 제외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예정신고를 한 경우 -> 7월 확정신고 시 1월 ~ 3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제외하고 (이미 예정신고로 신고 완료) 4월 ~ 6월, 3개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

# 부가세 # 예정고지 # 예정고지체납 # 예정신고 # 예정신고누락 # 예정신고미환급 # 확정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