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늦게 받았을 때 납부기한 연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도착!! 그런데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의 경우에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소득세와 다르게 길지 않습니다. 4월 25일, 10월 25일로 짧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늦게 도착하여 납부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라면... 당연하지만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고지서가 도착하면^^;; 그냥 얼마 남지 않은 납부기한에 따라 혹은 지나버린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 뿐...
원문 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 늦게 받았을 때 납부기한 연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