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매출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매출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국세가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아메리카도 한 잔을 1100원에 구매한 경우 김국세가 지출한 1100원은 커피값 1000원 + 부가세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국세는 1100원을 스타벅스에 주게 되는데 이 1100원을 받은 스타벅스는 해당 부가세 100원에 대해 추후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등 구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매한 금...
원문 링크 :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