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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유형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유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매출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매출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국세가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아메리카도 한 잔을 1100원에 구매한 경우 김국세가 지출한 1100원은 커피값 1000원 + 부가세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국세는 1100원을 스타벅스에 주게 되는데 이 1100원을 받은 스타벅스는 해당 부가세 100원에 대해 추후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등 구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매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