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50만원미만은면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으며 이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요게 바로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연 얼마나 더 내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2종류를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냈을때...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초고지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면 당초 납부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언뜻보면 같은거 아니야라고 하실텐데요~~ 다릅니다. 1번..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당초고지세액의 3% + 하루당 0.022%가 붙습니다!!
2번.. 자신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이 경과하면!!...
#
150만원미만은면제
#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