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부부가 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부양자녀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 환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은 장려금의 한 종류로 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②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③ 가구원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검토하게 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장려금만 지급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