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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영세율 크림 국내매출 부가세 조기환급 확정신고

 포이즌 영세율 크림 국내매출 부가세 조기환급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리셀 관련하여 영세율 매출인 포이즌 그리고 국내 매출인 크림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확정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리셀 포이즌, 크림 최근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제 알고리즘에만 나와서 저만 볼 수도 있겠네요.

포이즌 poizon 그리고 크림 kream 제가 말씀드린 2가지는 모두 리셀 플랫폼입니다. 즉 신발, 의류 등을 구매한 것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이즌은 국내 플랫폼이 아닙니다. 중국 플랫폼으로 포이즌을 통하여 중국 등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림은 해외 플랫폼이 아닌 국내 플랫폼으로 국내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즌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법에 의해 영세율 매출로 구분되어 부가세 세율이 0으로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크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국내 매출로 구분되어 포이즌처럼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라면 10%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