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상반기는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는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1월 25일 이렇게 불변기일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 혹은 주말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정해진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못하면??
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신고기한이 1분이라도 지나면... 1초라도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법으로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하면 그냥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될까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불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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