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11월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2월 5일??
12월 22일??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며 납부기한은 보통 11월 30일입니다. 25년 11월의 경우 역시 11월 30일이 납부기한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11월 30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납부기한은 공휴일 다음 날인 12월 1일까지 자동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5일 또는 12월 10일, 12월 22일 이렇게 12월로 기재된 납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죠!!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원래 11월 30일 납부기한이 정상인데 12월로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정식으...
원문 링크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기한 11월 30일 아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