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 임차인 상가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임대라면 임대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 = 상가 주인 = 건물주 임차인 = 세입자 = 임대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 = 본인 사업에 맞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의 경우 동일 장소에 임대업 + 임차인의 업종 이렇게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전세보다는 월세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금 + 월세 이런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추후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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