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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조기환급 일반환급 환급액 환급일 지급시기

 부가세 예정신고 조기환급 일반환급 환급액 환급일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환급신고할 경우 환급 종류인 조기환급, 일반 환급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되는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한 금액의 50%가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받은 경우 매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4월 1일 ~ 4월 25일 혹은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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