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환급신고할 경우 환급 종류인 조기환급, 일반 환급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되는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한 금액의 50%가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받은 경우 매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4월 1일 ~ 4월 25일 혹은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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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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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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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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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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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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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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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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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급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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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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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미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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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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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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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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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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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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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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