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기장의무인 복식부기, 간편장부의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매년 5월은 개인별로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 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주택임대 소득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필수로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기장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의무란??
본인의 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