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소득세의 정기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 환급일 발생한 경우 환급 기간 및 환급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등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환급 신청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단순하게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 일반 환급 영세율 매출 혹은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환급이 발생하면 →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보통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동안 기납부한 소득세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기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다르게 환급이 조기환급, 일반 환급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며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하고 신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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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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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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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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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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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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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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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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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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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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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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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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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일
원문 링크 : 국세 부가세 소득세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환급기간 환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