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택시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택시 차량 자동차 구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택시사업자 개인택시 차량 구매 부가세 면제 25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용 자동차 즉 택시사업자의 차량 구매 관련 환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택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택시 차량 구매할 때 부담하는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택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영세한 간이과세자 택시사업자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택시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택시를 구매할 때 차량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이 사라지면서 간이과세자 택시사업자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