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이후 부가세 신고 및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전환 23년 1월 ~ 23년 12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3가지 유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유형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 안내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일반 ⇔ 간이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 일반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자 유형만 변경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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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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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전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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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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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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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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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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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전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