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판매 결제대행 자료 조회가 가능한 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4년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신고 기간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에 따른 부가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일반과세자 ② 7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 ③ 7월 1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 ④ 7월 부가세 예정 부과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 부과세액이 과다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1/3 미만) ⑤ 1월 ~ 6월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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