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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판매 결제대행 자료 7월 15일 조회 가능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판매 결제대행 자료 7월 15일 조회 가능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판매 결제대행 자료 조회가 가능한 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4년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신고 기간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에 따른 부가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일반과세자 ② 7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 ③ 7월 1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 ④ 7월 부가세 예정 부과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 부과세액이 과다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1/3 미만) ⑤ 1월 ~ 6월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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