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 9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1월 ~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VS 1년 동안 발생한 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소득세를 더 많이 냈으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으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이 1월 ~ 2월에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되는 금액들은 보통 24년에 사용하거나 지출된 금액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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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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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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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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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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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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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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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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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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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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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신용카드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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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