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로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즉 별도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관련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 2천4백, 3천6백,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기준금액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계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기장의무 기준인 7천5백, 1억 5천, 3억 원...
원문 링크 :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사업소득 간편장부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