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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액 신고의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인 납부 지연가산세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4년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24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3년 귀속 소득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게 됩니다. 24년 11월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납부기한은 12월 2일 월요일까지이며 해당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되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소득세 추계액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란 1월 ~ 6월 상반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신 직전연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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