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자료를 취합하게 됩니다. 취합하는 방법이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
소득 종류를 크게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②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과세사업, 면세사업자의 소득 2가지로 분류해 보면 ①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지급한 소득 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 형태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1월 ~ 2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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