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본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도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 총 15.4%를 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세 납부로 세금 정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