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관련 수정신고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안내문 최근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3년 그리고 24년 연말정산한 내역과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 중 과다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안내가 나왔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명단은 회사 아이디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근로자도 역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관련 내용 및 과다공제받은 의료비 내역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왜 이런 안내문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 이번에 안내를 받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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