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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1월 31일 금요일 연장

 24년 2기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1월 31일 금요일 연장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2기 하반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부가세 신고기한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에서 지출한 부가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 3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4월 1일 ~ 4월 25일 신고를 하며 1기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4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를 하며 1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7월 ~ 9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를 하며 2기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하며 10월 ~ 12월 매출 및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