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필수로 계산해야 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 3.1%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가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으로 부가세도 과세되고 소득세도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소득으로 소득세만 과세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과세되는데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받은 월세의 합계금액과 계약할 때 지급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
원문 링크 : 25년 주택임대소득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이자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