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되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나의 친족 혹은 남에게 현금 혹은 토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살다 보면 증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증여를 하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 수증자 증여세는 이득을 보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있으면 납부까지 수증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이득을 본 수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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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부모 미성년 손자녀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