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서 제출 불가능 25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설날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1일 ~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매출 자료 및 매입자료 등 아직 자료 구축이 완벽하지 않아서 되도록 자료 구축이 완료되는 1월 16일 이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매출 및 매입자료가 필요 없는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 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16818229 24년 1기...
원문 링크 : 부동산 임대 홈택스 부가세 확정 신고서 제출 불가능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