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전자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 상가 임대 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오늘 네이버 지식IN에 놀러 갔다가 어느 분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요기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분 상황은 ① 근로소득 ② 상가 임대 소득 2가지 소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단순경비율) 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그리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간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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