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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개정 변경 사항

 24년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개정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공제 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1월 ~ 2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4년 1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5년 1월 ~ 2월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VS 1년 동안 받은 최종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 최종 소득세보다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고 원천징수한 소득세 < 최종 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걸 이러한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보통 연초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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