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부동산 중개업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오류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25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1월 31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1월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4분기 10월 ~ 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 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 12월 지난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의 업종별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 현금매출명세서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