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25년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4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고지가 되지 않고 그냥 별도 납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이번 11월 30일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