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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25년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4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고지가 되지 않고 그냥 별도 납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이번 11월 30일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