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공동대표자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지분 입력 방법 및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__) 공동사업 공동대표자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대표자는 한 명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대표자는 1인, 2인, 3인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보통 공동사업자라고 하며 대표자 모두를 공동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신고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자 중 1명을 대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자 중 대표사업자 1인을 선택해야 하며 1인을 대표자로 선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증 상에 그 대표자 1인의 이름만 표기되며 나머지는 외 몇 명 이렇게 표기되게 됩니다.
몇 명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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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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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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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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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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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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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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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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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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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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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원문 링크 : 공동사업 공동대표자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지분 입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