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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 매출 매입 계산서 입력 방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 매출 매입 계산서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면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계산서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 7월 확정신고 하반기 → 1월 확정신고로 진행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 1월 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신에 1년 동안 발생한 면세 매출 등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 동안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월 1일 ~ 2월 10일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