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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오류?? 홈택스 기한후신고 방법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오류?? 홈택스 기한후신고 방법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기한 후 신고하세요!!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 해결 방법 기존 포스팅한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가 무신고가산세로 안내를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만약 무신고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가산세 과다 적용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세청에서 21년, 22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수정신고 안내가 되었다고 해서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아니 기한 후 신고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21년, 22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이 나간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신고를 할 수 없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마감된 직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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