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등 국세 납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가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이 결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가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VS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방법은 2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VS 고지서의 가상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세액을 조회 후 카드 납부를 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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