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일 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월세 부동산임대업 상가를 보유하고 보유한 상가를 사업자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상가 임대업 즉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와 다르게 상가 임대는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월세 소득 등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상가 임대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알고 계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간혹 강남, 송파 등에 위치한 일부 지역 그리고 강남, 송파 등이 아니더라도 건물이 기준시가가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배제가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
원문 링크 : 상가 임대인 사업자유형 간이과세자 월세 그리고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