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또는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 6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 6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신고를 하는 행위는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신고뿐 아니라 신고 결과에 따른 부가세 납부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의 경우 나의 사업자 기준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순수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의 경우 나의 사업자 기준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전자 VS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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