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소득 금액 기준인 100만 원 이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하고 신고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역을 검토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서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매월 근로자를 대신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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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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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나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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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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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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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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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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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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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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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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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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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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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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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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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