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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세 전자신고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합산신고

 홈택스 소득세 전자신고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합산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방법(기장의무, 추계 적용 경비율) 5월은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 내역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이동하시면 본인의 소득 내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장부 신고를 못해서 추계신고를 할 때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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