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청구할인 및 즉시 할인 적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되는 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 신고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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