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누락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5월 소득세 신고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1월 ~ 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근로소득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하실 때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 메뉴를 만들어 놓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