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전년도 자료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지난 1년 동안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면세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하여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그리고 3억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