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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홈택스 간편장부 전자신고 지분 입력

 5월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홈택스 간편장부 전자신고 지분 입력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지분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합산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당연하지만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은 공동사업자 모두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여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받은 금액에 대해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연대 납세자 중 1명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원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본인의 지분율 만큼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할 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관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