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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

 면세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중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자 중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즉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시면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됩니다. XXX-9X-XXXXX 이렇게 4번째 숫자가 "9"라면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