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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이직 퇴사 이중근로 추가 소득세 납부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이직 퇴사 이중근로 추가 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관련하여 연도 중 퇴사 그리고 이직한 경우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본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1월 ~ 2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예외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월 ~ 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실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누락되었거나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