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된 사업자 간편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으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사업자가 된 후 매출을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종류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③ 현금영수증 ④ 순수 현금매출 먼저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유형 중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한 경우 소비자 업종(음식, 소매)이 아니라면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료가 자동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