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환수 또는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연말정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자가 직접 해야 하고 보통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5월 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일용근로소득 일당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5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5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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