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관련하여 신청기한 및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23년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근로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23년 1월 ~ 6월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23년 1년 소득을 예상하여 예상된 장려금의 일부인 35% 정도를 23년 12월에 1차 지급하고 23년 6월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와 함께 1년 치에 대한 재정산을 하여 나머지 금액인 65% 정도를 24년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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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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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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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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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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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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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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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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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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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