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이 세금 관리를 위해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이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이지만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제도가 존재한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첫째,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칙이다. 둘째, 매출액이 1년 기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셋째,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의 1.5%에서 4% 사이로 적용된다(일반과세자는 10%). 넷째,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0.5%로 제한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예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일반과세자의 특징은 첫째,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가 원칙이고 보통 6개월마다 1회씩 신고한다. 둘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없다. 셋째,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 넷째, 매입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변경의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반대로 간다.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매출액을 환산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25년에 12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의 25년 총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1년 환산 매출은 6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자의 선택으로 계속 유지 가능하도록 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유지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본래의 혜택 구조상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이 강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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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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