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주택임대소득 신고 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서 유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물론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보시면 신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보통은 이 4가지 신고 유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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